네, 2022년 6월 1일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하신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1일에 창업하셨으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