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과의 정산: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을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그 차액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의 정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령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 예정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의 배제 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강행 규정에 따른 법정 채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