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나요?
2025. 5. 26.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2천만원을 포함한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 계산 시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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