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처리를 이번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나요?

2025. 5.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해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때그때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결손금 공제 원칙: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 남은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2.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 결손금 발생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 이내
  3. 공제 순서:

    • 먼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족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따라서, 결손금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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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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