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에 따르면,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기차입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산 취득 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물적분할 시 인수하는 장기조세채무 등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단기차입금과는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