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시점 및 대표자의 연령, 창업 지역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창업 세액감면은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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