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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