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거주자도 국내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2013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