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과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6.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 적용 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세율: 14% 단일세율 적용
    • 특징: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과세
  2. 종합과세:

    • 적용 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의무 적용, 2천만원 이하도 선택 가능
    • 세율: 6%~45%의 누진세율 적용
    • 특징: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계산이 간단하고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종합과세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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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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