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700만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1인당 7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세액공제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기존 사업장(업종 코드 552108)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장(업종 코드 552101)을 개업할 경우 청년 창업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