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에 청약 금액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네,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청약 금액도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매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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