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6.
상가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사업소득' 항목 선택
- '임대업' 중 '부동산임대업' 선택
- 임대 유형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 선택
- 임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관련 정보 입력
주의할 점은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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