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이러한 직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