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및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따라서, 배당세액공제액은 70만원과 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0원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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