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경비 처리에 더 유리합니다.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경비 처리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