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세액공제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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