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조경공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경수목만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미가공 임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경공사와 함께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 자체는 건설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공사 대금에 포함된 수목 가격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주된 거래인 조경공사가 과세이므로 부수되는 재화인 수목도 과세됩니다.
국민주택 건설 관련 예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의 경우, 주된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의 공급 주체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경공사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