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액공제액 과소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