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만기 후 이월시킨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일이 만기계약일인지 아니면 실제 해지일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정기예금을 만기 후 이월시킨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실제 해지일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이월되어 계속 예치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해지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는 실제 해지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이자소득의 실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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