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6.
성실사업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제율: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 공제범위: 성실사업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범위 내
주의사항: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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