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업종코드 523132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택배업(업종코드 523132)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택배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면 중기업, 80억 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3. 감면율은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중기업 5%, 소기업 10%
    • 수도권 지역: 중기업 0%, 소기업 5%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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