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업종코드 701203)을 셀프로 신고할 때 자주 놓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5. 26.

간편장부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셀프로 신고할 때 자주 놓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임대료 포함: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정상임대료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 처리: 건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업 관련 경비 누락: 재산세, 수선비, 보험료 등 사업 관련 경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기장세액공제 미적용: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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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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