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 후 2차년도 인원 감소로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3차년도에 다음과 같은 절차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확인: 3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차년도(최초 공제연도) 대비 유지 또는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확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1차년도 대비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 검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했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상시근로자 수 증감 현황, 세액공제 계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