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1)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6.

네, 음식점업(업종코드 55210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
  2.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3.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할 것

감면 비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50%이지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금액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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