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세무서에서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납세자님께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나니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금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뜻으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긍정적인 안내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 시 매입을 포함해도 괜찮은가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