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2025. 5. 26.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들 공제를 신청했지만 그 합계액이 연 13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두 경우 모두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 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일부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그 금액이 13만원 이하라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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