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무소득 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모의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5. 26.
30살 무소득 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모의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가 실제로 딸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가족이 해당 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비록 딸이 성년(만 20세 초과)이더라도 부모는 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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