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정치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6.

개인사업자의 정치기부금 필요경비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만원 이하: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의 100/11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10만원 초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한도: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증빙서류: 정치자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명세서에 정치자금기부금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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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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