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상의 소득금액이 실제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수입금액이 과소 신고되거나 필요경비가 과다 신고되는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