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나요?

2025. 5. 26.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단,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예: 부모님)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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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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