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나요?
2025. 5. 26.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자공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단, 두 경우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예: 부모님)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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