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 회계처리를 위한 전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전표에 입력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액만 계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처분 시에도 유형자산 처분손익 계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