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부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큰 금액이 지출되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업 개시 전에 취득하여 사업 개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며, 정률법은 자산의 남은 가치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처리하면 순이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현재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처리는 장부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