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납부 면제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5. 26.

간이과세자의 세금납부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의 경우 특별한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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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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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신고 방법:** * 공인된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장부 기장 및 과세 소득 계산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6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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