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청년창업 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를 선택해도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6.

정보통신업 청년창업 기업의 경우,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기업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일 것
  2.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일 것
  3. 정보통신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100%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년간 50% 감면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수도권 내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7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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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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