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한 연도에도 한부모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혼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 쪽에서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해당 연도에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