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 집행기준 24-51-11에 따른 것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간편장부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용업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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