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 중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 신용카드매출세액 및 잡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로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소득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미용업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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