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배당금 25,340,440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7.

상장기업의 배당금 25,340,440원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금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3,902,428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2. 실제 수령액: 원천징수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21,438,012원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세금 정산: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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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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