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거주자 본인에 의해 경제적으로 부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병, 취학,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