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이 삭제되고 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1년 이상에서 근로기간 1년으로 개정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수령 시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표준산업분류 73301(국세청코드 749400)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사업장 명세 소득 구분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