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의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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