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원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핵심은 연구보조원이 연구 전담 요원의 지시 하에 연구 개발 활동 자체를 보조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구 개발 활동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