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소득금액 누락으로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 신고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