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유류비, 주차료, 세차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이는 여비교통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유비가 여비교통비인지 차량유지비인지는 해당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