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및 토지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