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지출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자녀의 학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고등학생 자녀의 수능 응시료로 50만원을 지출하고, 같은 해에 대학생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료로 80만원을 지출했다면, 두 금액을 합산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인 90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