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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