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얻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으셨다면, 이는 2,000만원 기준 이하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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