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동대표나 각자대표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5. 5. 27.

법인의 공동대표나 각자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합니다.
  2. 이는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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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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