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소화물배송업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2025. 5. 27.
배달라이더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소화물배송업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주로 '퀵서비스배달원(업종코드: 940918)'으로 분류되며, 이는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음식물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업종 선택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에 따라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플랫폼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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